[SNS 핫피플] 이상호 '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' 2심도 인정 外

2020-01-29 0

[SNS 핫피플] 이상호 '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' 2심도 인정 外

SNS 핫피플 시간입니다.

▶ 이상호 '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' 2심도 인정

오늘의 첫 번째 핫피플은요.

가수 '고 김광석 씨의 타살'을 주장하는 고발뉴스 기자, 이상호 씨입니다.

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이 씨가, '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'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

위자료는 1심보다 2배 늘어났는데요.

서울고등법원은 '서 씨'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면서, 이 가운데 6,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.

위자료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"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,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,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수준임에도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현저하게 부족하다"고 밝혔습니다.

또 "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, 또 수사기관 고발, 기자회견 등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 씨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"며 "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"고 지적했습니다.

다만 영화 '김광석'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부인 서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
▶ 펭수, 유튜브 구독자 200만명 돌파…"초심 그대로"

두 번째 만나볼 핫피플은요.

EBS의 스타 '펭수'입니다.

펭수는 '자이언트 펭TV'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죠?

요즘 유튜브 구독자 수는, 곧 인기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.

'자이언트 펭 TV' 구독자 수가 벌써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.

채널 오픈 9개월 만에 이룬 성과인데, 더 놀라운 건 작년 11월 100만명 달성 이후, 단 두 달 만에 200만명을 돌파한 겁니다.

굉장한 속도인데요.

조회수도 상당합니다.

지난 26일 기준으로 채널의 총 누적 조회수는 1억 8천만뷰를 기록했는데요.

이렇게 치솟는 인기에 대해서 펭수가 소감을 전했습니다.

"많은 분의 사랑 덕분에 100만이 된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, 벌써 200만이 됐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! 앞으로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'펭수'가 되겠다"라고 말을 했는데요.

인기스타가 된 펭수, '좀 더 힘을 내라'는 말보다 '사랑해'라고 말해주고 싶네요.

펭~러뷰!

지금까지 SNS 핫피플, 안애경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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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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